
| 제목 | 법체계 정합성 훼손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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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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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은 법률과 조례가 정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을 하위 규칙의 '20m 접도 조건'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자 법체계의 정합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 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사업을 막는 것은 주거권 침해입니다. 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가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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