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4대 핵심 요구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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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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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 조건을 '사업 후 계획도로' 기준으로 변경하십시오. 둘째, 주거중심형 접도 조건을 면적에 따라 8~12m 이상으로 현실화하십시오. 셋째, 재개발 및 소규모정비사업과 형평성이 맞도록 기준을 하향 조정하십시오. 넷째, 상위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인 접도 조건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수만 명의 시민이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행정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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