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계획도로 기준 적용이 필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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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판단 기준 개선: 개발 후 정비될 '계획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2. 현실적 기준 마련: 서울 시내 주거지 중 20m 도로에 접한 곳은 드뭅니다. 이 기준은 주택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유형별 차등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목적이 다릅니다. 주거중심형에는 규모에 맞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정책 실효성 제고: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주택 공급 취지를 가로막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문 수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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