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공급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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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규제 문턱 완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노후 지역 정비입니다. 현황 도로 기준은 오히려 정비가 시급한 곳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규모별 접도 차등: 일률적인 20m 대신, 면적에 따라 8m에서 12m 수준으로 접도 폭을 현실화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3. 입법 취지 존중: 상위법은 도심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데, 시행규칙이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입니다. 4. 대안 조문 채택: 계획도로 명문화 및 접도 비율 완화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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