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복합개발 접도조건, 현황 도로가 아닌 계획도로가 기준이어야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모순된 기준: 도로를 새로 닦는 사업에서 현재 도로가 좁다고 사업을 막는 것은 복합개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2. 구역 왜곡 방지: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불필요한 필지를 편입하다 보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이해관계만 복잡해집니다. 3. 법적 타당성: 행정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현재의 시행규칙안은 과잉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권을 침해합니다. 4. 상생안 제안: 폭 6m 도로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요건도 계획도로를 포함하거나 접도 비율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