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하위 법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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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법 체계 정합성: 상위법이 부여한 도심 개발의 권한을 시행규칙이라는 하위 규정이 과도한 접도조건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2. 현실적 대안: 현황 도로를 고집하기보다, 사업 완료 시점의 도로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3. 주거지 현실 반영: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상 간선도로 접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복합개발 지원이 더 절실합니다. 4. 적극 행정 요청: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법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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