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실성 없는 20m 접도 규정은 주택 공급의 걸림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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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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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 시내에서 3만에서 6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20m 간선도로에 접하는 사례는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업지역을 구역에 편입하게 되면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갈등만 커집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많은 사업지가 중단되지 않도록 접도 폭 기준을 완화하거나, 계획도로를 판단 기준에 포함하는 전향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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