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시행규칙, 비례의 원칙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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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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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 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이번 시행규칙안의 접도 조건은 과잉 규제의 성격이 짙습니다. 특히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택 공급이 목적인 주거형 개발에는 사업 규모별로 접도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황 도로가 아닌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문턱을 낮추어 도심 주거 안정을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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