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에는 유연한 도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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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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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장거점형은 상업 업무 기능이 중심이지만, 주거중심형은 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두 유형에 똑같이 20m 접도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주거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면적에 따라 8m에서 12m 정도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를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완료 후의 도로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독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제4조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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