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체계의 정합성과 정책 실효성을 고려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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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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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이 의도한 주택 공급 효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접도 조건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예산 없이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조 제2호의 독소 규정들을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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