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 기준을 현실적인 6~12m로 낮추고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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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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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논의 중인 시행규칙(안)의 15~20m 접도 기준은 실제 주거지의 도로 현실인 6~12m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사실 15~20m 이상의 넓은 도로를 확보한 곳들은 이미 주거 환경이 충분히 양호하여 개발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반면, 정작 사업이 절실한 낙후 지역은 좁은 도로망 때문에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개발이란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행위인데,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져야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이 하위 시행규칙을 반드시 수정하여, 접도 기준을 현실적인 6~12m로 낮추고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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