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 중심형 사업의 접도 기준을 6~12m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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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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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제도는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훌륭한 법적 토대이나, 시행규칙(안)이 설정한 15~20m 접도 기준은 이 법의 숨통을 조이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주거지의 대다수가 6~12m 도로에 접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고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대상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좁기에 개발을 통해 이를 넓히고 정비하려는 것인데, 전제 조건부터 광폭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의 본질적 선후 관계를 뒤바꾼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정적 하극상'을 멈추고, 주거 중심형 사업의 접도 기준을 6~12m 수준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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