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합니다]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에 대한 찬성 및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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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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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인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중 특히 사업 대상지의 접도(接道) 요건(폭 15m~20m 이상 간선도로 인접) 설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합니다. 1. 근시안적 개발이 초래할 '교통지옥' 방지 수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충분한 폭의 간선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도심 전체가 심각한 교통 정체에 빠지게 됩니다. • 과거 사례의 교훈: 과거 서울 내 일부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 지구에서 진입로 확보 없이 고밀도 개발을 허용했다가, 입주 후 주민들이 매일 아침 단지를 빠져나가는 데만 수십 분이 소요되는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공공성 확보: 도심복합개발은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간선도로 인접)가 전제되어야 주변 시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지 않습니다. 2. 투기 세력의 '먹튀' 방지와 원주민 보호 현재 도심복합개발 가능성이 언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지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가격 거품의 위험성: 투기 세력은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을 올린 뒤 분양권이나 시세 차익을 챙기고 떠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승한 지가는 고스란히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오거나 사업성을 악화시켜 결국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만듭니다. • 엄격한 기준의 필요성: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하고 엄격한 입지 기준(도로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3. 후세에 원성 듣지 않는 '정상적인 개발 원칙' 확립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 아래 개발 원칙을 훼손한다면,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비난은 오롯이 서울시의 몫이 될 것입니다. •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 당장의 공급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50년, 100년 뒤에도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원칙 준수: 따라서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완화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상적인 개발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견이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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