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 설계, 20m 도로 확보는 도심 개발의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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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1. 교통 대란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천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개발에서 도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이번 안에서 제시한 ‘20m 이상 간선도로 인접’ 요건은 입주 후 발생할 심각한 병목 현상과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과거 진입로 확보 없이 진행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교통 지옥'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2. 외지 투기 세력 차단 및 원주민 보호 명확하고 엄격한 입지 기준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20m 도로'와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유지되어야만 개발 기대감에 편승해 지가를 부풀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분담금 폭등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 3.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개발 원칙' 확립 당장의 주택 공급 수치에 매몰되어 기반 시설 요건을 완화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울시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공공성이 강한 도심복합개발인 만큼,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로 간선도로와 기반 시설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시행규칙안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입니다. 일부의 완화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상적인 도시 개발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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