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시정비의 ABC인 '계획도로' 원칙을 무시한 접도 기준(15~20m)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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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에 명시된 15~20m 접도 기준이 도시공학의 기본 원칙인 '계획도로'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통상적인 정비사업은 현황 도로가 좁더라도 개발 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등을 통해 15m 이상의 계획도로를 설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도로는 개발의 '결과'이지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서울의 노후 주거지 대다수가 6~12m 생활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광폭 도로를 확보한 지역만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비가 시급한 낙후 지역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상위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도 기준을 현실적인 6~12m로 완화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광폭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연한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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