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상위법의 취지를 하위 규칙이 무력화하는 '규제 역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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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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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심 내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안)의 15~20m 접도 요건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하위 규칙이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정적 하극상'의 전형입니다. 서울시 내 15~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구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6~12m 도로변의 노후 주거지는 이번 기준 탓에 후보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져야 병원에 올 수 있다"는 비논리적인 태도와 같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본 조례안에서도 접도 요건을 6~12m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다면 접도 허용 및 심의를 통한 탄력적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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