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접도 기준 완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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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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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시행규칙(안)은 이러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20m 접도 요건은 서울 주거지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대다수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6~12m 도로를 끼고 있으며, 이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 기여와 도로 확장을 이뤄낼 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상승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기 싫어서" 규제로 막는 행태는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접도 요건을 6~12m로 완화하고, 계획도로 수립을 전제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시민들의 지지는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에서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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