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강력요청]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생존선, 접도 기준 6~12m로의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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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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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은 법의 실현을 돕는 도구여야지, 법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접도 기준(15~20m)은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이라는 큰 배가 출항하기도 전에 닻을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의 노후 주거지에 20m 도로가 있었다면 진작에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길이 좁고 환경이 열악하기에 이 법의 도움을 받아 계획도로를 만들고 주택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첫째, 주거중심형 사업의 접도 기준을 6~12m로 현실화하십시오. 둘째, 다면 접도 등 다양한 가로 조건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심의를 통한 유연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시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상식적인 조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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