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나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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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1. 귀 지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3. 위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나목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일 것’의 수정 입법 요청 - 시 입장 : 귀 시청은 과밀 개발에 따라 교통난 유발을 방지하고, 구역계 설정시 주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일단의 지구를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정 의견 : ① 교통난 등의 경우 같은 항 가목인 접도 요건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의 필요성, 법령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춰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가 모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② 구역계 설정시 주민 분쟁 최소화를 목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부분은 개발 전 단계에서 구역계를 제한 사항하는 목적이 아니라 개발 이후 6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도록 하여 구역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에 대한 일조권 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등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임에도 개발 전 단계의 요건으로 삼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구역의 사정(임야, 하천 등이 포함된 곳인지, 관공서가 인접하여 분리 개발이 필요한 곳인지 등)에 따라 일단의 지구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 개발을 통해 일단의 지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시행규칙안의 수정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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