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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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약 6,000세대 개발인데 간선도로 직접 연결이 없어 교통대란 우려됩니다. 대부분 좁은 골목·일방통행로 의존하여 정체·사고 위험이 큽니다. 간선도로변을 제외한 구역 설정으로 ‘도로 없는 고립형 단지’ 구조이고 일부 투기 세력은 이익만 챙기고 문제는 주민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기준을 적용해 출입구 확보 후 재검토 필요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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