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계획도로가 정비사업의 핵심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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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심 복합개발은 좁은 길을 넓히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4조 제2항 가목에서 15~20m 간선도로 접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환경이 양호한 곳만 개발하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6m 도로를 15m 계획도로로 만드는 것이 정비사업의 상식입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6~12m로 완화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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