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로가 좁아서 개발하려는 것인데, 좁아서 안 된다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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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의 논리는 본말전도입니다. 좁고 위험한 길을 넓히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20m 도로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발의 정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계획도로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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