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항 나목 개정 요청: 다면 접도 방식의 폭넓은 인정이 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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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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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라는 요건을 고수하면 필지 정형화가 안 된 낙후지는 영원히 방치됩니다. 6m 이상 도로 다면 접도 방식을 허용하여, 사업성이 낮고 열악한 지역도 복합개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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