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20m 접도 요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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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형 민간도심복합개발에 용적률을 1000%해주는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일반 모아타운 용적률 정도인 360% 해주면서, 도심 복합개발에만 이런 엄격한 잣대를 주시는 건 역차별입니다.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대상지들도 공평하게 현황 도로 20m를 충족할 때만 인허가를 내주십시오. 정비가 필요한 노후지일수록 길이 좁은데, 이 기준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면 서울시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개발이 중단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규정을 서울시 정비사업의 '절대 표준'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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