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지 특성을 고려한 '3단계 접도 기준 차등 적용안'을 제안합니다 : 민간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은 '도심'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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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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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의 간선도로 접도 요건(15~20m)과 관련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입지 특성별 3단계 접도 기준 차등 적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도심복합개발'의 무대는 '도심'이어야 합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이라는 제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은 외곽 신도시가 아닌 도심 내의 고밀 복합개발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심장부인 3도심(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과 주요 역세권 배후 지역은 오랜 시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 구조상, 15~20m 이상의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미개발 부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심을 개발하라고 만든 법인데,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20m 접도 기준을 강제한다면 정작 서울의 핵심 도심 지역들은 제도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2. 입지 특성을 반영한 3단계 접도 기준 차등 적용 제안 이에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차등 적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 핵심 도심권 (3도심 및 주요 역세권 중심지) : 대폭 완화 - 기준: 6~12m 생활도로 접도 또는 폭 6m 이상 도로의 다면 접도 전면 허용 - 사유: 이곳은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최우선 타겟 지역입니다. 기존 도로망이 협소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과 '계획도로' 설계를 통해 충분히 도로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넓히는 것이 도심 정비의 본질이므로 가장 파격적인 완화가 필요합니다. [2단계] 광역·지역 중심권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등) : 심의를 통한 유연한 적용 -기준: 12m 내외 도로 접도 허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탄력적 예외 인정 -사유: 도심 기능이 뻗어나가는 거점 지역으로, 부지의 형태와 가로망 요건이 다양합니다. 일률적 잣대보다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도로 확충 등)이 인정되면 유연하게 사업을 허가해야 합니다. [3단계] 일반 주거지역 : 기본안 적용 및 예외 규정 마련 -기준: 시행규칙(안)의 15m 접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 조항 적용. 3. "넓은 도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넓은 도로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제도가 목표로 하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좁고 열악한 길을 허물고 반듯한 인프라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작 단계부터 15~20m의 간선도로 요건을 충족하라는 것은 도심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지인 '도심' 지역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4조 제2항의 접도 요건을 입지별로 차등화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하여, 꽉 막힌 규제의 숨통을 틔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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