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간선도로 접도기준 | ||
|---|---|---|---|
|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개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 요건 중 ‘간선도로 접도 기준’의 현실화 및 완화를 건의합니다. 2.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불일치성 지형적 특성 미반영: 서울시 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저층 주거지 및 역세권 배후지는 필지 분절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광폭 간선도로(20m 이상 등)에 직접 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구역의 급감: 현행의 엄격한 접도 기준을 유지할 경우, 실제 개발이 필요한 대다수 노후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공공 주도 사업 대비 민간 주도 사업에만 엄격한 물리적 접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3. 규제 완화의 필요성 (논리적 근거)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 기조에 따라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물리적 접도 폭보다는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급 효과 극대화: 접도 요건을 완화할 경우, 사업 추진 가능 구역이 대폭 확대되어 도심 내 양질의 신축 아파트를 조기에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유연한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거나 확장하는 등 자발적인 기반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4. 건의 사항 (완화 방안) 접도 폭 기준 하향: 간선도로 접도 폭 기준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조성 시 진입도로 확장을 전제로 요건을 완화할 것. 예외 조항 신설: 주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소방차량 진입 등 안전 확보가 가능한 대안이 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도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면도로 활용 인정: 주 간선도로가 아닌 보조간선도로나 일정 폭 이상의 이면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할 것. 5. 기대 효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의 획기적 증대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