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20m 접도조건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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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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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20m 접도조건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6m, 소규모재개발 8m, 모아타운 6m인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접도조건은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으로 전환하고, 주거중심형은 면적에 따라 8m~12m로 차등 적용해 주십시오. 용적률 혜택의 반대급부는 이미 공공기여로 설계되어 있으며, 개발로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좁다는 이유로 개발을 막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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