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을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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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20m 접도조건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6m, 소규모재개발 8m, 모아타운 6m인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면적 3만~6만㎡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 어디에도 없으며, 억지로 맞추려면 대로변 대형 상업빌딩을 사업구역에 편입해야 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로가 좁으면 개발로 넓히면 됩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에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개발을 막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용적률 혜택의 반대급부는 이미 도로 확충,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접도조건을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둘째,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면적에 따라 8m~12m로 차등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제4조 제2호 가목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상위 법령이 열어놓은 문을 하위 시행규칙이 닫는 하극상을 즉각 바로잡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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