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로가 좁으면 개발로 넓히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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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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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20m 접도조건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6m, 소규모재개발 8m, 모아타운 6m인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면적 3만~6만㎡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변, 여의도 대로변처럼 20m 이상 대로에 접한 곳은 이미 대형 상업빌딩이 들어선 완성된 도심입니다. 삼성동처럼 12m 도로에는 접하지만 사방이 대로변 상업시설로 가로막혀 20m 접도조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억지로 조건을 맞추려면 대로변 대형 상업빌딩을 사업구역에 편입해야 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주거중심형 개발의 취지에 맞습니까. 도로가 좁으면 개발로 넓히면 됩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에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개발을 막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야 병원에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은 낙후된 지역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판단하면 이 모순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개발 후 만들어질 도로를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상식이고 법 취지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접도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은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도로 확충, 공원 조성, 공공임대 제공,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막대한 공공기여를 의무적으로 부담합니다. 접도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용적률 상향도 없고, 공공기여도 없고, 도로 확충도 없고, 주택 공급도 없습니다. 규제가 공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법률, 시행령, 조례가 열어놓은 문을 맨 하위의 시행규칙이 닫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며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규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접도조건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접도조건을 사업 후 실현도로, 즉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둘째, 주거중심형 접도조건을 성장거점형과 차등 적용하고 면적에 따라 8m~12m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셋째, 재개발·소규모재개발·모아타운과의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 주십시오. 넷째, 제4조 제2호 가목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도심 주거지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수만 명의 서울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열어놓은 길을 시행규칙이 막는 하극상을 즉각 바로잡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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