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상위법에서 장려하는 주택 공급 모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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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상위법에서 장려하는 주택 공급 모델입니다.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은 법령 체계상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 법령으로서, 법령 위계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시행규칙 한 줄'로 상위법이 보장한 사업 기회를 소멸시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편법 행정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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