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신통기획·모아타운과의 이중 잣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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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시장 주도 사업에는 유연한 기준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는 실현 불가능한 접도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노후 주거지 정비, 주택 공급)을 가진 사업들 사이에 이처럼 현저한 기준 차이를 두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원칙 위반이며, 특정 사업만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 차별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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