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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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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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은 행정 규제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본 접도 요건은 정책 목적(도심 주거 정비) 달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낳으며, 이는 수단의 적합성·최소침해성·법익 균형성 요건 모두에 반합니다.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규칙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추후 행정소송 및 감사원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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