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4조 제2호 가목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 즉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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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하나, 제4조 제2호 가목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 즉각 삭제 둘. 실현 가능한 대안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업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실시 셋.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기준 재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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