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현실과 다른 무리한 일부 규정안 조정 및 폐지 요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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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간선도로 접도 기준이 서울 노후 주거지의 실제 도로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간선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간선도로 외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간선도로 접도 기준으로 사업 가능 지역을 좁히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시행규칙이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면적이 커질수록 접도 조건이 강화되는 구조는 사업성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면적 구간별 간선도로 폭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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