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 요건 완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대로 강행은 집짓지 말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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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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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 4조 2호 관련] 1. 가목 2)호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민도복 사업예정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강행할 경우, 집 짓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주택공급을 열망하는 서울시민의 일반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20미터를 10~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라. 2. 2조 나목 관련하여,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를 '1/2이상의 6미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로 완화하라. 이유는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3. 위 건의 내용을 수용하기 정 어렵다면, 접도 요건 판단 기준을 '현재 도로'가 아닌 '사업 후 도로'로 정하라. 사업 후 위 접도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점은 사업 후이니 사업 단계에서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완성 단계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게 이치에 합당하다. '사업 후 도로' 조항을 시행규칙에 신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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