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복합도심개발주거용20미터간선도로친환경기본입법을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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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천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충분한 폭의 간선도로 필요합니다 첫째. 도로의 폭이 넓어지면서 바람길이 트여 미세먼지와 차량매연이 줄어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을 얻을것 입니다 둘째. 간선도로 접도요건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결론 : 서울시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완화 요구에 흔들리지 안되겠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원칙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위의 의견이 책임있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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