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을 방해하겠다는 뜻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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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0 | 작성자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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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의 서울시장이 하기싫은 사업을 억지로 규칙안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민을 기만하시다니요? 제4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에서 대상지의 접도 요건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무색한 개발 억제 독소조항이라 여겨집니다. 서울지역에서 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검토는 했습니까? 대상지의 도로폭, 간선도로(?) 등 규제를 재검토하시고, 교통계획심의를 통한 계획도로가 개발원칙이라 이해합니다. 이 안을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긍금합니다. 타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인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사람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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