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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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의견 내용] 본인은 서울특별시가 입법예고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 중 제4조 제2항(면적 및 접도 요건)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찬성하며, 원안대로 시행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도시 안전 및 교통 대란 방지: 3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은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m(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억제: 현재 일부 지역(삼전동 등)에서 기반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도심복합개발은 심각한 일조권 침해와 교통 마비를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본 규칙안의 기준은 이러한 부적합한 투기성 개발을 걸러내는 합리적인 잣대가 될 것입니다. 3. 기존 기반 시설과의 조화: 12m 내외의 좁은 도로에 의존하는 대단지 개발은 결국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엄격한 면적별 접도 기준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론-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밀려 해당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의 미래 주거 환경을 위해 제4조의 접도 요건을 원안 그대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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