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 요건을 '현재 도로'가 아닌 '사업 후 도로'로 적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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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1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ㅇ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로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이므로, 접도 요건의 기준 시점을 '사업 전의 현재 도로'가 아닌 '사업 시행후의 도로' 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신설되는 주택의 규모에 따른 도로의 협소로 인한 불편의 문제도 아예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시행규칙에 신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ㅇ 평상시 또는 긴급상황에서 사람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것이 접도 요건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접도 요건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거중심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 역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접도요건을 완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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