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m이상 접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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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2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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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내용, 특히 20m 이상 도로가 접해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반드시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아주 훌륭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법령입니다. 도심 복합개발은 모아타운과는 다르게 6만 제곱까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대단지의 개발이 가능토록 한것이며, 이는 대규모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합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히! 도시계획을 위한 20m 도로의 접근성이 거주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계획 없이 거주지(아파트)만 개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 합니다. 아마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개발의 이익만 취하고 싶은 세력일 것 입니다. 도심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의 한 방법입니다. 만약 20m 이상의 도로 접근성 없이 10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향후 그 불편을 불보듯 뻔하며 향후 웃음거리 행정만이 될것입니다. 투기세력 또는 현재의 단순한 이익에 급급한 일부 거주자의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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