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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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2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시행규칙안은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접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교통 흐름 개선과 접근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에 찬성하며, 특히 20미터 도로 기준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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