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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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2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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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시행규칙안은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 접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교통 흐름 개선과 접근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우선 확보와 공공기여 계획 반영은 시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에 찬성하며, 특히 20미터 도로 기준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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