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 접도조건은 서울시 주거중심형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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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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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에서 규정한 접도조건은 현실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충족 가능한 면적 3만~6만㎡의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억지로 적용하려면 도심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내 대형 건물까지 포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상위법령 및 유사법령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미 상위법령인 법-시행령-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법률우위 원칙 위반이 우려됩니다.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접도조건 조항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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