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과 성장거점형의 접도조건 동일 적용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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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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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시행규칙(안) 제3조 및 제4조를 살펴보면,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모두에 동일하게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유형은 목적과 입지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거중심형은 도심 외곽의 소규모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므로, 12m 이하의 차등 접도조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한 기준 적용은 주거중심형 사업의 현실성을 완전히 무력화하며, 사실상 해당 유형을 폐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접도조건의 합리적 차등 적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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