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를 접도조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전면 재검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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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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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현재의 도로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 이후 조성될 도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도조건은 반드시 사업 후 실현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 가능 구역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어 입법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해집니다. 접도조건 산정 기준을 사업 후 실현도로로 즉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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