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오세훈 시장의 도심복합개발 의지 의심된다 - 시행규칙(안) 접도조건 폐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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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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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위 법령인 법률-시행령-조례 체계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이던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위헌적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당 접도조건 조항의 즉각 삭제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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