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어디에도 충족 가능한 주거중심형 대상지가 없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즉각 개정하라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가 규정하는 접도조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면적 3만~6만㎡ 범위에 해당하는 주거중심형 개발 가능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을 검토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도심의 간선도로에 면한 상업지역 내 대형 빌딩을 사업구역에 포함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는 주거중심형 개발의 입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규제 조항을 즉시 폐지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