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 20m 동일 적용은 주거중심형 개발의 사망선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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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개발의 목적, 규모, 입지 특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안)은 두 유형 모두에 동일한 20m 접도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거중심형은 주로 이면도로에 인접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m 도로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을 위해 주거중심형에는 12m 이하의 완화된 접도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형식적 기준이 실질적 주거 개선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규정 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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