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위법한 시행규칙(안)으로 적법한 사업 추진이 막혀선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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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미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추진되어 온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이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안)의 과도한 접도조건으로 인해 중단되는 사태는 명백한 법률우위 원칙 위반입니다. 헌법적 원리인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상위 법령에 반하는 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조항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적법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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