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이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 제4조 접도조건 전면 재설계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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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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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령을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입법 취지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이 추구하는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규정도 그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접도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 부정입니다. 입법 취지에 충실한 시행규칙 재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심복합개발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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